▶ 2010년 5·24조치 이후 재외국민 90명에 달해
2010년 이후 북한을 방문한 미주한인 등 재외국민은 77건에 90명에 달하지만 이들에 대한 안전대책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성곤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남북간 교류협력을 전면 중단한 한국 정부의 5·24조치 이후에도 북한을 방문한 재외국민의 출입현황을 통일부 또는 법무부에서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5.24 조치 이후 북한을 방문한 재외국민은 77건에 90명에 이른다.
분야별로는 경제협력 분야에 21건 22명, 사회문화 분야에 45건 56명, 인도적 지원분야에 11건 12명으론 나타났다.
경제협력 분야 북한 방문자를 국별로 보면 홍콩 거주자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9건, 중국과 일본이 각 1건이었다. 또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미국이 16건, 일본 10건, 중국 9건으로 집계됐고 인도적 지원분야는 11건 모두 미국 거주자가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국적의 재외국민은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재외공관 장은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는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법무부의 출입국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재외국민의 출입현황을 통일부 또는 법무부에서 별도로 보유 관리하지 않고 있어 이들에 대한 안전관리 및 교류협력법 준수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사회문화 분야 방북건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선교활동 목적의 방북을 허가한 사례가 있는데 이 같은 조치는 북한의 신변안전 보장조치를 확인하고 허가한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통계별로 보면 2010년 이후 재외국민이 경제협력을 위해 북한을 방문한 사례는 총 21건이며 이들의 체류기간은 최장 41일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0일 이상 체류한 인원도 8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고, 심지어 이들은 교역대금 회수는 물론 새로운 무역 및 공장설립, 공동투자사업 협의 등을 위해 상시적으로 방문하고 있는데도 통일부가 이들의 신상 정보를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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