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체포과정에서 목 졸라 숨진 에릭 가너의 유가족들이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월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불법 담배를 판매하다 경찰의 체포과정에서 사망한 가너(46)<본보 7월19일자 A4면>의 유가족들이 뉴욕시와 뉴욕시경(NYPD)을 상대로 7,500만달러 소송을 6일 제기했다.
이 소장에 따르면 NYPD가 당시 체포 과정에 있던 경찰관 8명에게 제대로 된 체포 교육을 시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을 졸라 가너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체포로 시민의 권리가 침해 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인권운동가 알 샤프톤 목사는 “가너의 유가족들이 소송과 관련해서 오는 11일에 있을 내셔널 액션 네트웍 시위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경하 기자>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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