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즈 베이사이드 관할 111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한인 K모(21)씨가 가족들을 죽이겠다며 부엌에 있던 칼을 동생의 목에 들이대는 등의 난동을 피운 뒤 도주한 후 사건발생 나흘 뒤인 지난달 25일 처음 체포됐다.
K씨는 당시 미성년자인 남동생에게 칼을 들이댄 점을 감안, 2급 무기위협 죄와 함께 아동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으로부터 다음 법정 출두일을 확인받고 풀려난 K씨는 29일과 30일 또 다시 자신의 집으로 찾아가 유리창을 깨는 등 난동을 피웠고, 그 때마다 신고를 받은 경찰에 체포돼 인정신문과 풀려나기를 반복했다.
그러던 중 지난 1일 가족에게 또 다시 협박전화를 건 K씨는 결국 경찰의 추적 끝에 7일 체포돼 현재 4,000달러의 보석금 책정과 함께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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