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국예금보험공사(KDIC)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미국내 재산을 몰수 해달라며 뉴욕남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본보 10월8일자 A1면>한 가운데 뉴욕에 거주했던 유 전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의 재산을 관리했던 공인회계사(CPA)의 신원이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유씨 일가의 미국내 숨은 재산 찾기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이번 소송 관계자는 9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유씨 일가의 뉴욕내 재산의 전반적인 관리를 맡았던 공인회계사의 존재가 확인됐다”며 “조만간 재판부에 요청서가 접수되면 이 공인회계사를 통해 유씨의 재산상황 등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인회계사가 ‘한인이냐’는 질문에 “미국식 성을 사용하는 비한국계”라고 밝히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공인회계사는 의뢰인의 각종 세금 납부와 임금지급 문제 등을 관리하기 때문에 유씨의 공인회계사 역시 유씨의 재산상황을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유씨의 재산이 추가로 확인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현재 유씨 등은 웨체스터 카운티에 약 350만달러 가치의 대저택을 포함해 맨하탄 내 고급 콘도 2채,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카운티 등에 부동산 등을 소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KDIC는 지난 2일 자회사격인 KR&C를 통해 이들 재산을 몰수해달라며 유 전회장의 차남 유혁기씨와 부인 엘리자베스 유씨, 유씨가 대표로 있는 ‘아해 프레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예금보험공사측 변호를 맡은 마이클 임 변호사는 소송 제기 약 1주일만인 8일 유씨 소유 맨하탄 콘도의 관리회사에 이번 소송을 알리는 ‘내용 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임 변호사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임 변호사는 자신이 소속된 포드 해리슨 로펌의 캘리포니아 지사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를 이번 소송에 포함시켜줄 것을 8일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 변호사가 이번 소송에 합류하게 된 점을 미뤄 KDIC가 캘리포니아 내 유씨 일가 재산을 파악해 몰수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첫 심리는 오는 12월19일 뉴욕남부 연방법원에서 열린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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