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해 하버드대학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며 거짓신고를 해 학생과 교직원들이 긴급 대피하고 학교건물 4개동이 폐쇄되는 소동<본보 2013년 12월17일자 A1면>을 일으킨 이 학교 재학생 한인 엘도 김(21·한국명 김일도)씨가 ‘실형’을 면하게 됐다.
매사추세츠주 연방검찰은 10일 김씨가 18개월 내 사회봉사 750시간과 공개사과, 관련 기관에 대한 배상, 가택연금 4개월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김씨를 기소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씨가 검찰과의 합의내용을 잘 이행한다는 전제하에 법원 역시 이 같은 검찰의 기소유예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실상의 조건부 기각 판결로, 당초 예상됐던 5년의 실형과 비교할 때 처벌 강도가 크게 낮아진 것이다.
김씨의 변호를 맡은 앨리슨 버로우 변호사 역시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씨가 모든 합의 내용을 이행할 준비가 됐다”며 검찰과의 합의사실을 인정했다. 버로우 변호사는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연방 판사에 지명된 인물이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2월 기말고사 당일 오전 ‘캠퍼스에 폭탄이 설치됐다’는 제목의 이메일을 하버드 경찰국과 교직원 2명, 학교 신문사 등에 발송했다. 당시 경찰은 김씨가 지목한 4개의 건물을 폐쇄하고, 현장에 경찰특공대(SWAT)를 비롯한 폭발물 탐지 전문 인력을 급파해 대응했었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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