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천적 복수국적 헌법 소원
▶ 헌법재판소 본 심리 회부
미국 등 해외 출생 한인 남성의 국적이탈을 엄격히 제한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을 규정한 한국 국적법에 대한 헌법 소원이 드디어 헌법재판소 본 심리에서 다뤄지게 됐다.
’전 미주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영진)는 14일 미국에서 출생한 한인 시민권자인 폴 사(17) 씨를 대리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재가 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심판 회부 결정일은 지난 6일이었고, 언제 심판이 시작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로써 선천적 복수국적 헌법 소원이 드디어 1차 관문을 넘어서게 됐다.
그동안 선천적 복수국적에 대한 헌법 소원은 세 번 제기됐지만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된 사례가 두 번이었고 나머지 한번은 제소자 측에서 취하한 바 있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출생했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이중 남성의 경우 18세가 돼 제1국민역으로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간은 자유롭게 국적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병역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38세가 될 때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다.
이 제도 때문에 한인 젊은이들이 미국에서 공직에 진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며 개선을 요구해 왔지만,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문제로 전미주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추진위는 이달 6일 한국 국회의원 회관<본보 10월7일자 A1면>에서 한국의 여야의원, 법무부, 병무청 관계자들과 함께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를 놓고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추진위는 토론회에서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가 포함된 현행 국적법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인 2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다며 국회에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는 뜻을 같이 하지만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 등을 고려해 다양한 의견 수립을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지난 6월 국적법 개정을 위해 개설한 서명운동 웹사이트(www.yeschange.org)에 14일 오후 현재 3,100여명의 한인들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진우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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