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류 은행 이용 한인 피해 잇달아
▶ 카드정보 도용 “비밀번호 보안 유의를”
한인 최모(59)씨는 지난 13일 뱅크오브아메리카의 ATM 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려 했으나 은행 잔고가 충분치 않다는 메시지가 떠 돈을 찾지 못했다. 잔고가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최씨는 이를 은행 측에 문의한 결과, 누군가가 최씨도 모르게 800달러를 ATM을 통해 꺼내 간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최씨는 “전날 한인타운 내 지점의 ATM에서 돈을 꺼냈었는데 그 이후 내 데빗카드 정보가 도용돼 누군가가 잔고를 모두 꺼내간 것 같았다”며 “은행 측으로부터 피해액에 대한 보상은 약속 받았지만 앞으로는 은행 외부에 위치한 ATM을 쓰기가 꺼려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금융기관들 외부에 설치된 ATM 기기를 사용하다 신용정보 도용범들이 설치해 놓은 이른바 ‘스키머’ 장치 등으로 인해 카드 정보나 비밀번호가 노출돼 피해를 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7월 현금을 급히 찾기 위해 미국계 대형 은행 지점을 찾은 한인 배모(30)씨도 외부 ATM에서 소액의 현금을 찾은 뒤 실수로 ‘거래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고 귀가했다 타인에 의해 500달러가 인출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배씨는 “저녁 늦게 급한 현금이 필요해 주차장에서 가까운 외부 ATM 기기를 찾았는데 옆에 서있던 히스패닉 남성이 거래하는 장면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것에 부담을 느껴 현금을 인출하고 급하게 자리를 피했다”며 “워낙 급하게 자리를 떠나다 보니 실수로 ‘거래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 이를 노린 히스패닉 남성이 ATM 기기 근처에서 훔쳐본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금 500달러를 인출해 도주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피해에 대해 금융기관 관계자들은 최근에도 ATM 정보 도용 피해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외부에 설치된 ATM 기기를 이용할 경우 비밀번호 관리에 각별히 유념해야 하며 거래가 끝난 후 온라인 뱅킹 등을 통해 거래 이상 유무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ATM 기기를 통해 현금을 인출할 경우 ▲비밀번호 입력 때 다른 손으로 가릴 것 ▲거래를 마친 후 출력된 영수증을 아무 데나 버리지 말 것 ▲가급적이면 은행 외부의 ATM 기기가 아닌 은행 내부의 ATM 기기를 사용할 것 ▲거래 후 온라인 뱅킹 등을 통해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 의심스러운 거래가 포착될 경우 즉시 은행에 신고할 것 등을 권고하고 있다.<천지훈·이우수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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