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간 기착지서 80대 노인 방치해 사망”
필리핀에서 대한항공을 타고 미국 라스베가스로 오던 80대 노인이 중간 환승지에서 승무원의 부주의로 홀로 방치됐다가 이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가족들이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원에 12일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필리핀계 미국인인 로메오 테오도로(당시 85세)씨와 어네스토 테오도로 부자는 지난 2012년 12월 필리핀 마닐라를 출발해 인천을 거쳐 네바다 라스베이거스로 향하는 대한항공 편에 탑승했다.
여객기가 중간 기착지인 인천공항에 멈추자 아들은 환승을 위해 승무원의 안내를 받아 먼저 내리게 됐고, 휠체어를 사용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했던 부친 테오도로씨는 기내에 그대로 남겨졌지만, 이후 어떤 승무원의 안내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됐다.
문제는 당시 테오도로씨가 앉았던 좌석이 여객기 맨 뒷좌석이었고, 각종 작업을 위해 항공사 직원들이 뒷문을 열어 뒀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눈발이 항공기 내부로까지 흩날리는 한겨울 날씨에 테오도르씨가 노출되면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게 가족 측의 주장이다.
다행히 이후 테오도로씨는 환승 비행기로 갈아탔지만, 아들 어네스토는 수시간 뒤 자신의 아버지가 의식이 없는 것을 발견했고, 결국 기내에 탑승 중이던 의사까지 나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테오도로 씨는 끝내 깨어나지 못하고 태평양 상공에서 사망했다.
테오도로 가족은 이번 소송에서 대한항공 측이 ▲자신의 아버지를 추위에 노출시킨 점과 ▲승객의 건강상태를 제때 확인하지 않은 점 ▲승객의 긴급 의료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비상착륙이나 회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주요 과실로 지적했다.<함지하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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