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네티컷의 모 한인성당의 웹사이트를 관리하는 A씨는 얼마 전 서울시 동작경찰서로부터 이메일을 한 통 받았다. 성당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북한의 ‘모란봉 악단공연’ 동영상이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어 삭제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동영상을 누가 사이트에 올렸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한국 정부의 요청인지라 곧바로 삭제 요청에 응했다. 하지만 이 얘기를 전해들은 또 다른 성당 관계자 B씨에겐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다.
‘서울에 있는 경찰이 미국, 그것도 커네티컷의 조그만 종교단체 웹사이트의 게시물에 대해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까. 미국의 한인사이트들도 사찰의 감시 대상이 되고 있는 걸까.’
B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신자가 100여명 밖에 없는 종교단체 게시판에 한국 경찰이 신경을 쓴다는 게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무엇보다 요즘 세상에 그런 영상물을 보고 북한을 찬양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냐”고 반문했다.
한국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법상 북한의 선전물을 단순 호기심에 올린 건 처벌 대상이 되진 않는다. 특히 미국에서 운영되는 한인들의 웹사이트의 경우 더더욱 처벌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경찰의 요청을 해당 성당측이 거부해도 사실상 제재할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커네티컷 성당에 이메일을 보낸 동작경찰서의 임모 경장 역시 1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임 경장은 “북한의 이적물을 검색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우연히 커네티컷 성당 게시판에 올라온 동영상을 보게 됐다”면서 “강압적이라기 보단 지우시는 게 어떻겠냐는 부탁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함지하 기자>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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