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 등 각종 이민법 전문, 커뮤니티 봉사도 앞장
이승우 변호사는 고객의 입장에서 이민업무를 처리해 주는데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인다.
■ 이승우 변호사
“법 속에서 사람의 처지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 이민법입니다.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민법 전문 이승우 변호사는 “이민법은 관련 정책과 포괄적인 법 이해, 현실적인 감각 외에도 고객의 인간적인 면을 이해하는 마음도 있어야 한다”며 “한인들의 성공적인 미국 정착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인 만큼,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 샌디에고에서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한 이 변호사는 2011년 오렌지카운티 부에나팍을 거쳐 지난 2012년 한인타운 중심인 윌셔 길에 사무실을 오픈하며 타운에 입성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가족 초청과 취업을 통한 각종 영주권 신청을 비롯해 J1과 F1, E-2, H1B 등 각종 비자 신청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며 “특히 한인들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NIW’를 통한 영주권 수속 케이스도 많이 다루고 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NIW(National Interest Waiver)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에 한해 미국 내 지속적인 고용에 대한 스폰서 없이도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따라서 NIW의 경우 노동승인(LC) 없이 바로 I-140를 제출할 수 있다. 주로 교수, 연구원, 박사 등의 고학력 신청자들의 선호도와 성공률이 높은 방법이다.
이 변호사는 “알고 있는 한인이 많지 않지만 전 세계 우수 인재들이 미국에 정착하도록 마련된 제도로 1년 안에 바로 받을 수 있다”며 “여태까지 맡은 케이스 중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E-2비자와 학생비자, 영주권 수속 등을 전문으로 하는 이 변호사는 유독 까다로운 케이스들을 해결해 낸 것으로 유명하다.
이 변호사는 “영주권 수속 중에 추방재판에 회부되더라도, 추방이 기각되면 다시 수속 3단계인 I-485부터 시작할 수 있고, E-2비자에서 영주권으로,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 없이 바로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며 “법을 잘 몰라 놓치는 사소한 것들부터 불법체류 학생들의 영주권 수속 등 까다로운 케이스까지 성심성의껏 도와드릴 수 있다”고 자신했다.
현재 한인변호사협회 이사이자 법률 고문을 맡고 있는 이 변호사는 수년째 한인회 이민법 무료 상담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봉사의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다.
이 덕분에 올해 7월에는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커뮤니티 봉사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무료 법률상담은 한인들이 잘못된 이민법 지식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 시작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하게, 성실하고 진실되게 한인들의 성공적인 미국 이민을 돕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승우 변호사는 ▲특허, 상표 침해 및 무효 분석 의견서 ▲특허 상표 자료조사 ▲국내외 특허, 상표의 출원, 등록, 관리 등 각종 특허법도 전문 분야로 다루고 있다.
주소 3550 Wilshire Blvd. #1110 LA
문의 (213)365-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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