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악관 최종 개정안 승인... 5월26일부터 본격 시행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들에 대한 취업 허용안이 마침내 5월말부터 본격 시행된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백악관은 최근 취업 영주권 취득절차를 밟고 있는 H-1B 소지자들의 배우자(H-4)들에게 노동허가증(EAD)을 발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H-4 소지자 취업허용 개정안은 연방관보 공시 절차를 거친 뒤 오는 5월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취업이민 수속이 진행 중인 상태로 취업이민 청원(I-140)을 승인받았거나, H-1B 최대 유효기간인 6년이 지났지만 취업이민 절차를 시작해 추가 체류 기간을 승인 받은 상태인 H-1B 소지자의 배우자에 한해 I-485 신청이전에도 노동허가증을 발급해주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현재 주재원(L), 투자(E), 교환(J)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게는 EAD를 발급하고 있지만, H-1B 배우자들은 이 같은 혜택에서 배제돼왔다. 그러나 이번 규정이 시행되면 H-1B 소지자들이 영주권 수속에 들어가 I-140을 접수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배우자들도 일반업체들의 스폰서 필요없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H-4비자 소지자가 노동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개정된 노동허가신청서(I-765)와 함께 I-140 승인을 입증하는 관련 서류, 380달러의 수수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취업이민 영주권 대기자 41만명 가운데 약 30만명에 달하는 H-4비자 소지자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H-4 소지자 취업 허용법안은 지난 2012년부터 논의돼 왔으나<본보 2012년 1월24일자 A1면> 연방의회의 포괄이민개혁법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되면서 잠시 중단됐다가 공화당의 반대로 이민개혁법안이 무산되자 다시 추진돼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단행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H-4 소지자 취업허용안이 포함되면서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조진우 기자> A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