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세칙 통과이전 행위에 규정 적용 잘못”
민경원 뉴욕한인회 회칙개정위원장이 제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규정과 세칙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가 김민선 전 후보의 자격박탈로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뉴욕한인회 회칙개정위원장이 “선관위의 결정은 신중치 못했다“는 입장을 밝혀 이목을 끌고 있다.
일부에서는 회칙개정위원장의 이번 입장발표가 선관위 결정을 둘러싼 한인사회의 논란에 더욱 불을 지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경원 뉴욕한인회 회칙개정위원장은 24일 퀸즈 금강산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 사견임을 전제로 “선거 규정과 운영세칙이 통과되기 전에 있었던 후보 활동에 대해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결정이었다”면서 “만약 선관위가 구성되지도 않고 관련 규정과 세칙도 없는 상태에서 후보자가 한 행동에 대해 문제를 삼는다면 어떤 사람이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민 위원장은 이어 “제33대 운영규정의 특정 기한내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서류 교부시작부터 기호추첨까지)이 34대에서는 사전선거운동 무한 금지로 탈바꿈 했다”며 “이러한 중대한 상황을 후보자와 유권자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선관위가 한 번의 경고도 없이 후보자격 박탈을 통보하고 후보자에게 소명이나 해명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관리부재이며 내부지침도 없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위원장은 김민선 후보 측의 신문광고 등 선관위 구성 이후의 고발된 건에 대해서도 ‘경고’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은 김 후보선거대책본부가 긴급 유권해석 요청서를 제출한 데 따라 이뤄진 것으로 김 후보측은 선관위가 자격박탈 결정을 내린 근거에 대해 ‘선관위가 구성되고, 선거 규정 및 운영세칙이 통과·발효됐던 지난달 26일 이전에 일어났던 일’로 원천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본보 2월23일자 A1, 3면>
민 위원장은 뉴욕한인회 또는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기구의 공식적인 의뢰가 들어온다면 회칙위원회를 정식 소집해 유권 해석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가 유권해석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기자회견까지 열어 입장을 보였다는 건 말도 안된다. 전혀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 적용이 잘못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의 내용은 선관위 구성이나 선거 규정 및 운영세칙 발효시점과 상관없이 모든 후보자에게 기간에 상관없이 적용시키는 게 가능하다”고 반박했다.<조진우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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