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친척 사칭. 경품 당첨 등 현혹되지 말고
개인.금융정보 등 타인에 공개하면 안돼”
뉴저지주 검찰이 ‘전국 소비자보호 주간’을 맞아 노인대상 사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주 검찰은 노인들은 사기범들이 노리는 주요 타깃이라며 잘 모르는 사람이 접근할 경우, 이를 철저히 경계해야 사기 피해를 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지난 3일 밝힌 노인대상 사기 유형은 크게 자녀나 친척을 사칭한 사기, 연방세무국(IRS)직원 사칭 사기, 전기 등 유틸리티 회사 직원 사칭 사기, 방문 세일즈 직원 사칭 사기, 경품 등 당첨 사기, 피싱 사기 등이다.
자녀나 친척을 사칭한 사기는 한인사회에도 잘 알려진 유형으로 사기범들은 체포나 구금, 소매치기 피해 등 위급 상황임을 강조하며 직불카드 등을 이용한 직접 송금을 요구한다. IRS 직원 사칭 사기는 미납 세금을 즉시 납부하지 않으면 체포 한다고 위협, 역시 직불카드 등을 통해 송금하라고 요구한다.
역시 한인사회에 잘 알려진 ‘경품 사기’는 당첨된 금액 혹은 물품을 받고 싶으면 세금 혹은 수수료를 미리 내야 한다고 속여 이를 갈취하는 수법이고 ‘피싱 사기’는 평소 신뢰할 수 있는 지인들의 전자메일 혹은 문제 메시지, SNS 주소 등을 훔쳐 노인들에게 접근하는 수법으로 이들이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훔치기 위해 깔아놓은 악성 코드로 2차 피해까지 입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주 검찰은 잘 모르는 사람이 접근해 다양한 이유를 대며 송금을 요구할 경우, 상대방의 신원이 확인 될 때 까지는 절대 이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해서는 안 되며 잘 모르는 발신인이 보내온 링크나 첨부파일은 열어 보지 말고 반드시 지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인대상 사기 신고: 1-800-242-5846<이진수 기자> A9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