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의 미국 출생 자녀는 물론 이른바 원정출산에 의한 미 시민권 취득을 금지하는 법안이 연방 상·하원에서 재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9일 연방의회에 따르면 공화당의 스티브 킹 연방하원의원과 데이빗 비터 연방상원의원이 최근 동일한 내용의 출생에 의한 시민권 법안(Birthright Citizenship Act of 2015:HR 140, S 45)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부모 중 한명 이상이 미 시민권자이거나 합법 영주권자, 미군대 복무자인 신생아를 제외한 외국 국적의 부모를 둔 신생아들에게 시민권 취득 자격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즉, 불체자 자녀와 함께 비이민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일시 체류자 자녀들이 미국서 출생했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연방 헌법은 부모의 체류신분과 관계없이 불체자라 할지라도 산모가 미국내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해당 신생아에게는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이 부여하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속지주의에 대한 악용으로 최근 불체자 급증과 원정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민 반대파를 중심으로 반이민 정서가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실제 공화당을 비롯한 이민 반대파들은 그간 미국의 속지주의 원칙을 폐지하려는 법안을 수차례 제출했지만 헌법수정 등의 문제 때문에 입법화 단계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이번에도 이같은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공화당이 비록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으나 상원의 60표 장벽을 넘어야 하는데다 더욱이 수정 헌법까지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조진우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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