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승기 회장 해명, “역대회장단 총회소집 권한 없어”
12일 본보를 방문한 민승기 회장과 윤정남 선거대책본부장.
“뉴욕한인회관의 장기리스 추진설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민승기 뉴욕한인회장은 12일 본보를 방문한 자리에서 뉴욕한인회관의 장기 리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재선에 나섰다는 루머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민 회장은 “일부에서 제가 스스로 장기 리스를 추진하고 있다는 듯이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며 “장기 리스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떠도는 소문에는 부동산 업자인 배모씨가 뉴욕한인회관을 노리고 뒤에서 저를 조종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면서 “그런 일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일어 날 수도 없다.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재차 반박했다.
또 뉴욕한인회관 장기 리스건은 김석주 전 회장 때부터 논의된 사안으로 자신이 처음 주장한 사실이 아니며, 후보 연설회에서 장기 리스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기자의 질문에 답했던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날 역대회장단협의회가 회칙위원회의 유권해석을 통해 민승기 회장의 탄핵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회칙위원회는 회장의 요구가 있어야만 유권 해석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회장의 요구가 없는 그 어떠한 결정은 무효이며, 역대회장단은 자문만 할 수 있지 총회를 열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역대회장단협회의가 총회를 강행하려 한다면 회칙 61조에 따라 대책위원회를 소집해 사태 수습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회칙 61조에 따르면 대책위원회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위급한 상황에 처하거나 본회의 존립 또는 권위에 심각한 위협이나 도전 등에 직면했을 때 회장이 소집하는 기구로써, 본회의 주요 임원과 본회 관할구역내 활동하고 있는 주요 단체의 임원들로 구성되며 본회 회장이 의장이 돼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규정돼 있다.
탄핵이 계속해서 진행될 경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민 회장과 함께 방문한 윤정남 선거대책본부장도 “법원에서 이미 두 차례나 선거무효 가처분 소송이 기각되는 등 이번 선거결과는 결코 뒤바뀔 수 없다”며 “이미 끝난 선거를 두고 이런저런 유언비어를 터트려 한인 사회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일부 인사들이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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