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싱에서 24시간 오픈하는 유명한 한국식당 금강산에서 바쁠 때는 하루 16시간 이상씩 오버타임 수당도 없이 일했고 평소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고 종업원들은 말했다. 바쁘지 않을 때엔 종업원들은 업주 집 드라이브 웨이의 눈을 치우거나 업주 아들의 이삿짐을 옮겨야 했다. 그러나 2012년 종업원들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비번인 날 교외 농장으로 데려가 양배추를 뽑도록 한 수모였다. 거부하면 정직을 당했다고 종업원들은 말했다…” 이번 주 초 한인식당 노동법 위반소송 판결소식을 전한 뉴욕타임스 기사의 첫 머리다.
23일 뉴욕 연방지방법원은 3년 전 11명의 종업원들이 업주와 매니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종업원들에게 267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담당판사는 금강산이 계속적으로 “심하게 수준이하의 임금”을 지급했고 일부 팁 수입도 가로챘다고 지적했다.
항소할 것으로 알려진 업주는 지난 2년간의 영업부진을 호소하며, 종업원들의 분노를 산 비번일의 농장 방문은 “회사 피크닉”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식당 업주와 종업원들 간의 노동법 관련 소송은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분쟁이지만 이번 케이스는 ‘노사 양측의 피치 못할 사정’에 근거한 사태로 생각하기엔 불편한 점이 있다.
플러싱 외에 맨해튼 지점을 비롯해 몇 군데 식당을 운영해온 업주가 노동법 위반으로 법망에 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5년부터 임금 미지급과 기록보관 미비로 주 노동당국의 단속을 받았고 2010년엔 아동노동법 위반으로 4,0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으며 같은 해 맨해튼 지점은 또 다른 케이스에서 주 당국으로부터 66명 종업원에게 195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지난주엔 업주 가족이 작년에 개업한 식당 종업원들로부터 오버타임 수당 및 크레딧카드로 결제한 팁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상태다.
구멍가게도 아니고 수백명 종업원을 가진 유명 대형식당이 팁 가로채기나 무임 ‘노력봉사’, 거부하면 징계 등 ‘원색적으로’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것도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여러 차례 단속과 소송을 당하고도 근무기록까지 허위작성 했다니 앞으로는 노동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한다는 당부는 말하기조차 민망하다. 그러나 다른 한인업주들에겐 반면교사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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