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났을 때 상대방의 피해 보상... 대인 1만5천, 대물 5천달러‘최저 한도액’
▶ 배상액 높여도 보험료 큰 차이 없어... 사고 당 30만, 50만달러 정도 바람직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잘잘못을 따져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게 된다. 이를 커버해 주는 것이 책임보험이다.
[자동차 책임보험과 커버리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책임문제가 불거진다. 우선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져보고 잘못이 있는 측, 즉, 가해 차량 측이 피해 차량 측의 의료비와 자동차 수리비 등을 지불해야 한다. 물론 잘못의 정도를 비율로 따져보고 비율에 따라 비용을 나누기도 한다. 이렇게 상대방 피해차량에 대한 피해배상을 해주는 보험을 자동차 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라고 부른다.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면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런데 부상과 재산피해 배상비용이 매우 커질 수도 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보험에서 이들 비용을 다 지불하지 못하면 소송을 당해 집을 포함해 재산을 잃을 위험이 따른다.
이같은 재산 손실을 막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자동차 라이어빌리티 보험 즉, 책임보험이다.
▲ 커버리지
책임보험은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요구하는 가장 보편적인 자동차 보험이다. 이 책임보험은 자동차 사고 때 피해차량의 운전자나 승객, 재산피해를 배상해 준다. 만일 책임보험 배상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면 피해를 본 상대방에서 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보험배상을 넘어선 피해액에 대해 책임을 묻게 된다.
▲ 신체 부상 커버리지(Bodily Injury Coverage)
자신의 실수로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한데 대한 피해 배상을 해준다.
▲ 재산피해 커버리지(Property Damage Coverage)
자신의 실수로 타인의 개인 재산(주로 자동차)을 다치게 한데 대한 피해 배상.
▲ 책임배상 한계
미국은 각 주마다 운전자들이 가져야할 책임보험의 최소 금액을 정해 놓고 있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주에서 정한 책임보험액 이상의 보험을 소지해야 한다. 책임보험금이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피해 청구액을 지불해 주는 돈을 말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최소 신체부상 커버리지는 사고 당 1인 1만5,000달러, 2명 이상의 신체 부상은 3만달러, 최소 재산 피해는 5,000달러이다.
이를 15/30/5로 표시한다.
▲ 상대방에게만 혜택
책임보험은 자신의 실수로 인해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승객 차량 피해에만 배상을 한다.
자신의 실수로 인한 사고와 자신의 부상이나 재산피해를 책임보험에서 보상해 주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보험, 즉 포괄 및 충돌보험, 메디칼 페이먼트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 보험비용
책임보험료는 운전기록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해 결정한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운전기록과 배상금액이다. 또 성별에 따라, 결혼 유무, 심지어는 크레딧 점수에 따라서도 보험료가 다르게 책정된다.
얼마나 책임감 있게 운전을 할 수 있는지가 자동차 보험료를 책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책임보험 배상금액은 높을수록 보험료가 오른다. 하지만 보험료 차이는 크지 않는다. 따라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배상금액의 한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많은 자동차 보험이 사고 당 최대 배상금액을 30만달러 또는 50만달러까지만 배상하는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재산이 많다면 물론 별도의 보험에 가입해야 거액소송을 당해도 자신의 집과 재산을 보호 받을 수 있다. 이를 개인 엄브렐라(personal umbrella) 또는 개인 초과 책임보험(personal excess liability policy)라고 부른다.
전문가들은 보통 10만/30만을 추천한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대로 100만달러 이상의 주택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이 한계를 높이는 것이 좋다. 보험료가 싼 것만 찾다가 소송을 당해 재산을 빼앗기는 사례도 적지 때문이다.
특히 재산피해를 배상해 주는 재산피해 커버리지도 5만달러 이상이 바람직하다.
5,000달러 커버리지의 보험을 구입했다가 상대차량 구입비가 3만달러라면 나머지 비용은 가해자가 배상해야 한다.
▲ 노폴트 스테이트
일부 주에서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각자의 보험으로 각자의 피해를 배상토록 하는 노폴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렇다고 책임보험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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