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총영사관 이전공사 대금 25만달러 못받았다”
▶ 한인 6개 하청업체들 “공사 끝난 지 1년 넘어”
뉴욕총영사관 이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하청업체들이 제기한 메케닉 린 서류.
지난해 초 뉴욕총영사관이 맨하탄 한국무역협회 빌딩으로 이전하면서 진행한 공관 내부공사에 참여했던 건설 하청업체들이 25만달러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한국무역협회 빌딩에 담보권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시에 따르면 뉴욕총영사관 이전공사를 수주했던 한인건설업체 ‘스카이랜드 건설’의 하청업체 6곳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24만8,500만 달러의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뉴욕총영사관이 입주한 한국무역협회 빌딩 등에 ‘메캐닉 린’(Mechanic Lien)을 제기했다.
매캐닉 린이란 건설업자가 공사를 마친 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공사를 진행한 건물에 설정할 수 있는 담보권이다.
관련 업자들에 따르면 유엔 한국대표부 건물에 입주해 있던 뉴욕총영사관은 지난 2013년 맨하탄 파크애비뉴 선상 한국무역협회 건물의 8, 9층으로 이전키로 하고 스카이랜드건설과 약 210만 달러에 달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2월 이전을 완료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난 지 1년 이상이 지났지만 스카이랜드 건설로부터 하청을 받고 공사에 참여했던 6개 업체들은 아직도 공사대금을 모두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유리 등 한인회사와 타인종 회사들로 구성된 이들 하청업체는 적게는 1만달러에서 많게는 6만 달러까지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다.
업체들은 ‘한국 공관 공사라 믿고 참여했지만, 1년 넘게 공사대금이 미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담보권을 설정하게 됐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업자들은 스카이랜드 건설도 문제지만 당사자 중에 한축인 뉴욕총영사관도 1년간 지속되고 있는 이번 문제 해결에 미온적이라며 불평을 쏟아내고 있다.
이와 관련 스카이랜드 건설사는 실제 투입된 공사비가 처음 공사계약금을 크게 초과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해명했다. 총영사관으로부터 공사계약금은 거의 모두 지급받은 상태지만 당초 공사계약금이 적게 책정되면서 하청업체들에게 지급해야 대금이 부족한 상태라는 설명이다.
스카이랜드 관계자는 “현재 이번 문제의 빠른 해결을 위해 뉴욕총영사관과 조율 중에 있다”면서 “남은 공사대금이 모두 지급될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조진우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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