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보행 보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 승객을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연방법원에 피소됐다.
시카고에 거주하는 레디시아 아귈라씨가 15일 연방법원에 제기한 이번 소송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2월 인천 공항에서 발생했다. 필리핀 방문을 마치고 환승지인 인천공항에서 시카고행 항공으로 옮겨 탑승하고 있던 아귈라 씨가 아시아나 항공 직원에 의해 넘어졌고, 이 때문에 머리 부위를 다친 것이다.
소장에 따르면 당시 아귈라씨의 항공기 탑승을 도와주던 아시아나 항공 직원은 보행 보조기에 의지해 걷고 있는 아귈라씨를 뒤에서 밀게 됐으며, 이 때문에 아귈라씨는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머리 뒷부분을 바닥에 심하게 부딪히는 부상을 당했다.
이에 아귈라씨는 아시아나 항공이 휠체어를 제공했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보행 보조기가 중심을 잡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밀어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소장에서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최초 올해 1월 일리노이주의 쿡 카운티 법원에 제기됐었으나, 아시아나 항공의 요청으로 북부 일리노이 연방법원으로 이관된 상태다.
아시아나 항공은 쿡 카운티 법원에 최초 소송이 제기됐을 당시 아귈라씨의 주장 상당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함지하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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