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소위 ‘자동 시민권 규정’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월 ‘자동시민권 조항’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S.45. H.R.140)들을 연방 상원과 하원에 모두 발의했던 공화당<본보 3월 13일자 A1면 보도>이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관련 청문회까지 개최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화당은 지난 달 30일 연방의회에서 자동시민권 조항 폐지를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하고, 연방헌법 14조를 잘못 해석해 허용되고 있는 자동시민권 조항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날 청문회에는 관련 법안을 발의한 데이빗 비터 상원의원과 스티븐 킹 하원의원이 나와 자동시민권 조항 폐지를 역설했다.
비터 의원 등은 “연방헌법 14조를 불법체류 이민자의 미국 태생 자녀에게까지 적용하고 있는 현재의 관행은 명백한 헌법 오독”이라며 “연방헌법을 수정하지 않고도 현재의 잘못된 ‘자동시민권’조항을 폐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조진우 기자> A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