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개특위 소위, ‘재외선거 등록절차 간소화법’ 의결
▶ 투표용지 발급기 통한 용지작성·교부도 허용
앞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인터넷이나 우편으로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6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과 우편을 이용한 재외선거인등록 또는 국외부재자신고 신청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재외선거 등록절차 간소화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번거로운 선거절차 때문에 선거를 포기하는 일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재외선거의 경우 재외선거인등록 신청을 하려면 공관방문, 순회접수, 전자우편, 가족의 대리 신청 등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국외부재자는 우편 신고는 가능했으나 재외선거인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신고는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뉴욕 한인을 비롯한 재외 유권자들은 2012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선거인 등록과 선거 당일 투표를 위해 투표소가 설치된 재외공관에 두 번이나 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외국은 한국에서 정한 임시 공휴일이 아니어서 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사는 경우엔 생업을 중단하고 투표에 참여해야 했고, 심지어 이틀 이상의 시간을 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울러 재외투표소에서 중앙선관위의 의결절차 없이도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한 투표용지 작성 및 교부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재외선거시 투표용지를 인쇄해 작성·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중앙선관위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만 투표용지 발급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재외선거인에게 투표용지발급기를 통해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하는 경우에도 재외선거인이 귀국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귀국투표는 선거 당일에만 허용된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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