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 사이에서 진행 중인 스마트폰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이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상품의 외관이나 상품으로부터 느끼는 포괄적이고 시각적인 인식을 일컫는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부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삼성이 애플에 내야 할 배상금 액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18일 발표한 의견서에서 “삼성제품의 트레이드 드레스 희석과 관련해 (1심)배심원단이 판단한 내용을 무효로 한다”고 결정했다.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이에 따라 트레이드 드레스와 관련된 판결을 1심으로 환송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트레이드 드레스가 인정 받으려면 “어떤 제품이 다른 것과 구분된다는 심미적 판단”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보호는 “경쟁자 제품의 모방을 통해 이뤄지는 경쟁의 기본적 권리”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2012년 8월 샌호제 연방 지법 배심원단이 애플에 대한 삼성의 배상금으로 처음 산정한 액수는 약 10억5,000만달러였지만 이후 9억3,000만달러로 감소했고, 그 중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부분은 약 3억8,000만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그러나 스마트폰의 전면부 디자인과 테두리(베젤),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그리고 화면을 두 번 터치해 표시 내용을 확대하는 기능 등에 대해서는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베꼈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만약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해 산정된 배상금이 모두 없어지면 삼성이 내야 할 배상액은 5억4,800만달러로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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