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료일 사흘 앞두고 상하원 연장안 합의 못해
뉴욕시 서민 아파트에 적용되는 렌트 규제법이 폐지 위기에 놓였다.
뉴욕시 렌트규제법 만료일인 15일을 사흘 밖에 남겨두지 않은 12일 뉴욕주 상·하원이 연장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주말을 맞게 됐기 때문이다. 만약 주상·하원이 15일에도 렌트 규제법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렌트 규제법은 폐지될 수 있다.
주하원은 현재 렌트규제 아파트에 대한 집주인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렌트 규제법에 대한 4년 연장안을 통과시켰으나, 주상원은 관련 법안조차 발의하지 않은 상태다.
만약 렌트규제법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뉴욕시 렌트규제 아파트에 거주하는 뉴욕시민 200만명은 당장 렌트 폭탄을 맞고 길거리로 내쫓길 수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주의회가 새 렌트 규제안을 절충하기 보다는 현행법을 6개월에서 1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뉴욕시는 저소득층을 위해 수십 년 전부터 렌트 규제법을 통해 렌트 인상률을 규제해왔다. 지난 2012년 렌트 규제법이 폐기위기를 맞았다가 주 의회의 극적인 타결로 올해 6월15일까지 3년을 연장한 바 있다.
한편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12일 비영리단체인 AARP와 함께 뉴욕주에 렌트 규제법 연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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