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RAC 추방재판 계류 현황, 13명 판결 확정
▶ 미 전체 총 860명 계류 중...81.6% 단순이민법 위반
이민재판에 넘겨져 추방에 직면한 뉴욕과 뉴저지 지역 한인 이민자가 2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들어 추방이 확정된 뉴욕과 뉴저지 한인도 10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추방재판 계류현황에 따르면 올 5월30일 현재 뉴욕주와 뉴저지주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모두 221건으로 집계됐다. 주별로는 뉴욕주가 105건으로 뉴저지주 116건 보다 11건 적었다.
미 전체에서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은 총 860명으로 캘리포니아가 306명으로 가장 많았다.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를 혐의별로 보면 단순이민법 위반이 전체의 81.6%에 해당하는 702명으로 파악된 반면 형사법 위반 등 범죄전과로 인해 회부된 한인은 139명에 그쳤다.
또 이 기간 추방소송이 종결된 한인은 269명이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인 181명은 추방을 모면하고 합법체류 허용 판결을 받았다. 추방확정 판결을 받은 한인은 88(자진출국 20명 포함)명이었다. 주별 한인 추방 판결자 수는 뉴욕이 10명, 뉴저지 3명 등이었으며, 캘리포니아 27명을 기록했다.
추방 판결사유로는 이민법 위반 혐의가 56명으로 전체의 63%였으며, 형사법 위반 혐의는 32명이었다. 이와함께 추방재판에 넘겨진 한인 이민자가 추방재판 결과가 선고되기 까지 평균 1년10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뉴욕에서 추방재판을 받는 한인이 평균 682일, 뉴저지 767일씩 소요되고 있으며, 애리조나가 1,477일로 재판 계류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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