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의회 ‘동해병기.설날 휴교’등 7개 법안 결정
뉴욕주의회의 올해 회기 마지막 날인 17일 교과서 동해병기, 설날 공립학교 휴일 등 한인사회와 관련된 법안들이 줄줄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으로 법안 생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주상·하원에 상정돼 있는 한인사회 관련 법안은 ▲교과서 동해병기 법안 ▲설날 공립학교 휴일 법안 ▲교과서에 위안부 역사를 포함하는 법안 ▲수산물 원산지 및 중량 표시제 규제법안 ▲1월13일을 ‘미주한인의 날(Korean-American Day)’로 제정하는 법안 ▲네일살롱 규제 완화 법안 ▲5월을 ‘한인 가정의 달’(Korean American Family Month)로 제정하는 법안 등 7가지다.
현재 이들 법안 중 유일하게 설날 공립학교 휴일 법안만이 상원을 통과한 상태이고, 교과서 동해병기 법안은 상하원에 상정된채 계류 중에 있어 표결 여부에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설 공립학교 휴일 법안은 주상원에서 마틴 J. 골덴 의원이 발의해 지난 9일 만장일치로 가결됐으며,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이 발의한 동일 법안이 주하원 교육위원회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이다.
작년 교과서 동해 병기 법안의 경우 계파 갈등으로 상원에서만 통과되고 하원에서는 처리가 좌절된 경험을 한 바 있다. 물론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주하원의원이 회기막판에 토니 아벨라 주상원의원과 동일한 법안으로 수정해 제출했지만 여러 문제로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
올해도 동일 법안을 주하원에서 상정한 브라운스타인 의원의 수석 보좌관인 데이비드 피셔는 “동해 병기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설날 공립학교 휴일 법안은 상하원 모두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동일한 법안을 주상원에 상정한 아벨라 의원 측은 “동해 병기 법안이 주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긍정적으로 내다본다”며 “회기 마지막 날까지 한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핵심 쟁점 법안들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 하지만 회기 마지막 날까지 핵심 쟁점 법안들의 통과를 둘러싸고 주요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해 회기가 18일까지 일시 연장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과서 동해 병기를 위해 각종 캠페인을 벌인 최윤희 뉴욕한인학부모협회 공동회장은 “이번 회기에도 교과서 동해 병기가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번 회기에도 통과되지 않더라도 뉴욕에 사는 한인 학부모를 대표해서 끝까지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하 기자> A8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