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 근무지 관련 조항 강화
▶ 2017회계연도 사전접수부터 변경
내년 4월 시작되는 2017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H-1B) 사전접수에서는 변경된 H-1B 신청서가 사용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근무지 변경을 이유로 취업비자 승인이 취소됐던 ‘시메이오 솔루션스’사의 인도계 노동자에 대한 이민항소국의 결정 이후 H-1B 신청서를 수정하고, 현재 이에 대한 새로운 안내 설명문을 공개하고 오는 26일까지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이에 따라 여론수렴 절차가 마무리되면, USCIS는 수정된 H-1B 신청서 양식만을 접수받게 된다.
USCIS가 H-1B 신청서 양식을 수정하게 된 것은 지난 4월 연방이민항소국(AAO)이 H-1B 승인 당시 노동허가서에 명시된 근무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비자 승인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정된 H-1B 신청서 양식에는 H-1B 신청자의 근무지와 관련된 조항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AAO는 ‘시메이오 솔루션스’사의 롱비치 사무실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노동허가(LCA)와 취업비자 승인을 받은 인도계 노동자의 근무지가 변경됐다는 이유로 비자 승인을 취소한 것은 타당하며,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 H-1B 신청서를 다시 접수해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김소영 기자>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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