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의회는 지난 23일 잠정합의했던 뉴욕시 렌트 규제법 4년 연장안<본보 6월24일자 A1면>과 재산세 인상률 4년 연장안 등을 포함한 각종 법안들을 25일 모두 처리하고 회기를 마감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을 보면 우선 뉴욕시 렌트 규제법은 6월15일로 소급 적용돼 4년 연장된다. 렌트 규제법에서 벗어나는 아파트의 월 렌트 상한선은 현 2,500달러 이상에서 2,700달러 이상으로 200달러 높아진다. 이 상한선은 매년 뉴욕시렌트가이드라인위원회에 의해 조정될 예정이다.
입주자를 의도적으로 괴롭힌 집주인에 대한 벌금은 기존 1,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인상되고 입주자를 내쫓는 경우는 최고 1만1,0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함께 2011년부터 시행돼 온 재산세 인상률 상한제는 4년 더 연장된다.
이번 조치로 주택 소유주들은 2017년까지 총 2,700달러를 절감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뉴욕시 서민주택 개발업체에게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421-a 프로그램’도 주상·하원간 오랜 논의 끝에 6개월 연장됐다. 421-a 혜택을 받는 개발업체와 건설노동자, 빌딩 관리자 등의 임금 협상이 마무리되면 4년까지 연장된다.
이밖에 업스테이트 뉴욕 주택소유주에 재산세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한편 사립학교에 2억 5,0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도 통과됐다.<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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