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40대 여성이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OPT(현장취업연수) 기간 대학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일리노이 연방법원에 23일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2013년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OPT로 동 대학 리서치센터에 취업을 한 박모(47)씨는 취업후 약 1년간 담당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부적절한 언행으로 고통을 받았다.
특히 박씨는 취업비자(H-1B)를 받기로 미리 약속이 돼 있었지만 성추행 문제가 불거지면서 결국 H-1B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해 1월. 당시 리서치 센터의 실질적인 책임자이던 S교수는 거절하는 박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성인물 영화를 보여주는 등 성추행을 일삼았다. 또한 박씨에게 전화를 걸어 유사 성행위를 해달라는 등의 성추행적인 발언을 수십 차례 했다고 소장은 지적했다.
박씨는 결국 지난해 7월1일 일리노이 대학내 성차별 금지 센터(ODEA)에 신고했지만 학교 측은 S교수가 ‘교환교수’로 일리노이주립대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을 하지 않았다. 이에 박씨는 S교수는 물론 일리노이 대학 등을 상대로 성추행, 폭행, 감금, 증오범죄 등의 혐의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보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이경하 기자>
A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