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업원 급여 현금지급 했어도 2년간 기록 보관해야
뉴욕타임스 보도 이후 뉴욕에서는 모든 네일 가게에서 장갑과 고글, 마스크의 착용을 의무화했다가 번복되는 상황에서 뉴저지 주의 3,000여 한인 네일 업소에서는 기습적인 노동국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한 상황이다.
뉴저지 네일협회 서영훈 이사장에 따르면 뉴저지에서는 장갑과 고글, 마스크의 사용은 이미 실시되고 있으며 문제로 자주 지적되는 환기시설에 관한 법령도 업주들이 비교적 잘 인지하고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종전의 이민국 단속과는 달리 작금의 주 노동국(department of Labor and Workforce Development)산하 노동기준법 준수국 (Division of Wage and Hour Compliance)의 단속에서는 뉴욕타임스에서 크게 보도한 바와 같이 종업원의 임금에 관한 문제가 주 관점이다.
뉴저지의 최저임금인 시간당 8달러 38센트가 제대로 지불되고 있는지를 2년 동안의 급여지불서류로 증명해야 하는데, 이 금액은 주급과 팁, 성과급을 모두 합친 후의 액수다. 또한 오버타임의 경우 1,5배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문제는 급여의 일부를 체크로,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불했을 경우 이에 대한 서류를 작성해두지 않았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노동국은 세무국과는 다른 기관이므로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해 두었다가 노동국 감사시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서 이사장은 지적한다.
요즘은 갑자기 들이닥친 감사원에게서 위반증서(Notice of Violation)를 받고 당황하는 업주, 또 네일업소를 방문한 감사원 직원들이 주인이 아닌 히스패닉 종업원에게 직접 전화번호를 주어 퇴근 후 그들이 전화를 걸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위반증서를 받았더라도 다음 방문 날짜 안에 서류를 준비하면 별 문제가 없으므로, 뉴저지 네일협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협회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회원들의 이해와 대처를 돕기 위해 지난 22일 노동법과 세법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앞으로 업계 종사자들이 모두 힘을 합쳐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것을 희망하고 있다.
뉴저지 네일협회 문의 201-944-1193/ 서영훈 이사장 201-522-3210
<한영국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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