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주, 근로소득 세액공제 20%→30%로 상
뉴저지주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소득 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ㆍEITC)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 주상하원을 통과했다.
주상원은 29일 EITC 공제 범위를 기존의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S-3109)을 찬성 38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 주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이로써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으며 주지사가 서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뉴저지주의 약 50만명의 저소득층이 EITC 혜택을 받았으며 평균 공제액은 약400달러였지만 EITC 공제 범위를 기존의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돼 평균 공제액이 최대 600달러까지 늘어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격은 근로소득 및 조정총소득이 연방국세청(IRS)가 정한 한도를 넘지 말아야 하며 2015년 IRS 기준 자녀가 없고 미혼인 독신 가구인 경우 연소득이 1만4,820달러가 넘지 않아야 한다. 주정부는 이번 법안이 시행되게 되면 340억달러의 예산이 추가로 들 것으로 내다봤다.
저소득층에게 주어지는 EITC 혜택은 지난 1975년부터 시작돼 25개 주와 워싱턴DC에서 제공되고 있다. 뉴저지의 경우 과거 EITC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민들에게 연방 정부 공제액의 25%를 추가 공제해줬으나, 지난 2010년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에 의해 주정부의 추가 공제 범위가 25%에서 20%로 낮아졌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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