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YPD, 테러경보속 신고안한 폭죽놀이 불법간주
뉴욕시경찰국(NYD) 독립기념일을 맞아 불법 폭죽놀이 단속에 나선다.
NYPD는 3일부터 시작되는 독립기념일 연휴기간 동안 총기발사, 음주운전과 함께 불법 폭죽놀이를 대대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의 테러위협이 감지되고 있어 경찰 경계근무가 강화된 상황에서 신고 되지 않은 모든 폭죽놀이는 불법으로 간주해 입건대상으로 분류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폭죽놀이 적발 시 많게는 수개월의 실형에 수천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도 있다.
매년 독립기념일 마다 뉴욕시 일원에서 벌어지는 불법 폭죽놀이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 소음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퀸즈, 브롱스, 브루클린 일대에서 독립기념일을 전후해 벌어지는 폭죽놀이의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의 신고전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인밀집 지역인 퀸즈 플러싱 일원에서도 지난해 15건의 불법 폭죽놀이 신고가 ‘311 불평신고 핫라인’으로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시 소방국 관계자들은 "흔히 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스파클링 폭죽도 연소 시 온도가 약 1,000도에 달한다"며 "이 같은 불법 폭죽놀이는 시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험천만한 행위임을 각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지훈 기자> 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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