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피터 칼라일 전 호놀룰루 시장의 서명으로 법제화 된 이후 3년간의 유예기간을 가진 오아후 비닐봉지 사용금지법안이 이달 1일부터 본격 발효됐다.
이번 법안으로 인해 소매업자들은 소비자들에게 지금까지 사용해 왔던 일반 비닐봉지에 물건을 포장해 줄 수 없게 됐으나 예외는 적용될 방침이다. 우선 앞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봉지는 자연상태에서도 부식이 가능한 ‘compostable’ 재질의 봉지와 40% 이상의 재활용 종이로 제작된 종이봉투가 이에 포함된다. 또한 소비자들이 직접 가져가 매장에 반입할 수 있는 재사용이 가능한 봉지는 최소한 두께 2.25밀리미터의 두꺼운 비닐로 제작된 것에 한한다.
또한 식당이나 소매업자들 중 점심도시락이나 신선한 식품과 과일, 채소, 육류와 생선, 냉동식품, 혹은 견과류나 커피, 사탕, 화초, 의약품, 신문, 세탁물 등의 묶어놓지 않은 품목들을 취급하는 이들의 경우 종전과 같이 일반 비닐봉지의 사용이 허용될 방침으로 발표됐다. 부식이 가능한 ‘compostable’ 봉지의 경우 개당 10-14센트 수준으로 2센트인 일반 비닐봉지에 비해 가격이 높은 편으로 소비자들의 전가계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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