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백신 연구 결과를 조작해 연방정부 기금을 받은 한인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1일 연방법원은 실험 결과를 조작해 연방정부 연구지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동표(57) 전 아이오와 주립대 교수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교수에게 미국립보건연구원(NIH)으로부터 받은 연구기금 750만달러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한 교수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토끼를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시켜 항체가 생기는지 실험하면서 토끼 혈액에 인간 항체를 섞는 방식으로 연구 결과를 조작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한 교수의 연구 결과 조작은 2008년 클리블랜드의 케이스웨스턴리저브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발표된 결과는 인간에게 사용될 에이즈 백신을 만드는 토대를 마련할 연구성과로 꼽혔다. NIH까지도 이 결과에 주목해 수백만 달러의 연구기금을 지원했다.
검찰은 한 교수가 2009년 아이오와 주립대로 직장을 옮기 뒤에도 계속 토끼피에 인간항체를 섞어 연구 결과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정부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버드대 연구팀이 2013년 아이오와 주립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검토하다가 토끼피에 인간의 항체가 섞여 있는 문제점을 발견했다.
한씨는 2013년 10월 이 같은 행위가 발각돼 대학에 사직서를 냈으며, 2014년 6월 사기혐의로 기소됐다.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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