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켈리 전 국장 등 8년간 하달 문자메시지 등 삭제의혹
레이몬드 켈리(사진) 전 뉴욕시경(NYPD) 국장이 매달 티켓 발부 할당량을 정해놓고 일선 경찰에게 목표 달성을 요구했던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뉴욕주 맨하탄지법에 제기된 소장에 따르면 켈리 국장과 조셉 에스포지토 총경은 지난 2007년부터 8년간 일선 경찰서에 하달한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 녹음기록에서 ‘소환장’(Summons)과 같은 단어가 들어간 내용에 대해 한 건도 남김 없이 전부 삭제했다.
원고측 변호사들은 “삭제된 일부 이메일을 제3의 기관을 통해 복구할 수 있었다”며 “여기에는 ‘50시간이나 일하면서 체포가 단 한건도 없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던가 ‘안전벨트 단속으로 체포한 건수가 이렇게 적은 것을 받아드릴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NYPD는 티켓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여성과 소수계 등을 부당하게 체포하는 등 85만 건의 소환장을 부당 발부한 혐의로 집단 소송을 당한 바 있다. 일선 경찰관들은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 부당대우를 받았다며 폭로하기도 했다. 이번 소송에 대한 재판은 2016년 초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뉴욕시경은 티켓할당제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며 소수계를 의도적으로 검문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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