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출생·사망·혼인·이혼 신고를 하려면 뉴욕총영사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 시간과 절차가 번거롭던 가족관계등록을 이제는 1주일 정도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 법원행정처와 외교부는 지난 1일부터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을 전담하는 기구인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사무소’를 법원 행정처에 설치해 운영 중이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사무소에서는 재외국민들이 뉴욕 등 해외에서 한국에 가족관계 등록 신고를 할 경우 인터넷으로 신고 서류를 보내 3~4일 만에 관련서류 등록을 마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발급받기 까지도 3~4일이면 돼 신청에서 수령까지 1주일 안팎이면 가능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뉴욕총영사관에서 신청서를 내면 외교 행낭과 우편으로 외교부에 전달된 뒤 해당 시군구를 거쳐 관할지 법원으로 넘겨졌기 때문에 통상 1개월 이상이 소요됐다.
한편,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업무 간소화 정책 시행으로 앞으로 출생, 혼인, 입양 등 가족관계 등록 업무가 4일로 단축됨에 따라 선천적 이중국적 자녀들의 국적이탈 서류준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조진우 기자> A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