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 회장측 서호진 변호사, 변호 자격 박탈 결정
제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 무효소송 공판이 오는 8월5일로 확정됐다.
뉴욕주 맨하탄 지법은 오는 8월5일 오전 11시에 김민선 회장측이 후보자격 박탈은 불법이라며 제기한 제34대 뉴욕한인회장선거 무효 소송에 대한 법정 공판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 김 회장측이 요구한대로 민승기 회장측의 서호진 변호사의 자격을 박탈했으며, 민경원 회칙위원장 등 소송 인원을 4명 추가했다.
법원은 지난 5월 공판을 열 계획이었지만 김 회장측이 공판이 열리기 전 민 회장측의 변론을 맡은 존 로비 변호사와 서호진 변호사의 자격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 인원을 4명 추가하겠다고 요구하면서 공판을 6월 중순으로 연기<본보 5월14일자 A4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변호사측은 서호진 변호사가 지난 3년간 김 회장의 의뢰로 2차례나 변호사로 활동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 윤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민선 회장측은 “담당판사가 우리의 요구를 모두 수용했다”며 “다음 달 열리는 공판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승기 회장측은 “서호진 변호사의 자격이 박탈된 것은 이번 회장선거 무효소송 이슈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말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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