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들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거주자 판정 기준이 올해부터 강화돼 주의가 요구된다.
주미대사관이 7일 공개한 한국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한국내 거주자 판정기준 중 거주기간 요건이 기존의 1년 이상에서 183일 이상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183일 이상 한국 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갖거나 가족, 직업, 자산 상태에 비추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 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즉 한국 내 거주 기간을 종전의 1년 기준에서 6개월 기준으로 단축 적용하면서 거주자 판정 기준이 크게 강화된 것이다. 또 거주자로 인정되는 시기 역시 ‘국내에 거소를 둔 날이 183일이 되는 날’로 조정됐다.
이와 함께 과세기간(2년) 중 183일 이상 한국내에서 거주할 경우에는 한국 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인정된다.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해외 거주자를 가장한 편법 탈세 방지를 막는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거주자로 판단될 경우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조진우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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