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가 성추행 범죄를 저지르는 의료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
주검찰청 소비자보호국을 이끌고 있는 한인 스티브 이 국장은 최근 뉴저지주 의료면허 시험 위원회(Board of Medical Examiners)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성추행으로 기소된 의료진의 처벌규정이 적절한지를 검토를 할 시점이 됐다”면서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작업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비자보호국 산하의 의료면허 시험위원회는 의료진들의 면허 발급은 물론 정지와 박탈 등 징계까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기관이다. 하지만 최근 성추행 범죄로 검찰에 체포된 의료진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리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이 국장이 직접 나서 이같은 주문을 한 것이다.
실제로 최근 티넥에서 활동하던 의사 갠가람 라기는 지난 수 년간 여성 환자의 신체를 더듬은 혐의로 체포됐지만, 이후 의료면허 시험 위원회는 ‘여성 환자 접촉 금지’라는 경징계만을 내렸을 뿐이다.
이 국장은 징계 강화와 절차 개선 내용 등이 포함된 제안서를 위원회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여기엔 문제가 발생한 징계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사를 받는 의료진의 신원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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