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4일 뉴욕주 퀸즈지법에 승무원 김도희씨가 ‘땅콩 회항’과 관련해 제기한 민사소송을 각하해 달라는 내용의 서면(motion to dismiss)을 제출했다.
’땅콩회항’ 사건 당시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씨는 지난 3월9일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뉴욕주 퀸즈지법에 소송을 낸 바 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서면을 통해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이고 수사·조사가 한국에서 이뤄졌고, 관련 자료 또한 모두 한국어로 작성됐다"며 "한국 법원에서 민사·노동법상 김씨가 배상받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기에 재판도 한국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가 더 많은 배상금과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법원을 고르는 이른바 ‘포럼 쇼핑(forum shopping)’을 한 것이라며 이를 규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뉴욕주 퀸즈지법은 재판 관할권을 먼저 따져 이번 사건을 각하할 지, 그대로 진행할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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