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 모임. 서머스쿨 중일 땐 학교 앞 주차금지 규정 적용
퀸즈 플러싱에 거주하는 한인 김모(42)씨는 얼마 전 초등학교 앞에 주차를 했다가 45달러 짜리 주차위반 범칙금 티켓을 받았다.
여름방학 기간이라 학교 앞 주차금지 규정(School day only)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마음 놓고 차를 세웠지만 요일별 교대 주차규정(Alternate side parking) 위반으로 티켓을 발부 받은 것이다. 김씨는 “학교 앞 주차 표지판에 요일별 교대주차 규정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다시 찾아가 보니 있었다.”며 푸념했다.
퀸즈 아스토리아의 한인 이모(27)씨는 요일별 교대 주차규정을 피하려고 학교 앞에 주차를 했다가 티켓을 받은 케이스. 이씨가 주차한 학교는 여름방학 임에도 이날 학교에서 교사모임이 열려 학교 앞 주차금지 규정이 적용된 것이다.
이씨는 “방학이라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주차가 가능한 줄 알았다”며 “학교에서 열리는 서머 스쿨 중에도 규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본격적인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학교 앞 도로변에 마음 놓고 주차를 했다가 예상치 않은 주차 위반 티켓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학기 중 학교 앞 도로변은 평일 경우 오전 7시~오후 4시 교육국 라이선스를 가진 차량만 주차가 가능하다.
방학 중에는 일반 차량도 주차가 가능하지만 요일별 교대주차 금지 규정이 적용되거나 교사모임 또는 서머 스쿨이 열리는 날에는 학교 앞 주차금지 규정이 적용돼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 티켓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뉴욕시는 “방학 때는 학교마다 주차규정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311로 연락해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조진우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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