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방소송 305명 중 67%는 합법체류 허용
2015회계연도들어 추방판결을 받은 한인 이민자가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2015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말까지 9개월간 미 전국 이민법원에서 추방소송이 종결된 한인 이민자는 305명으로 이 가운데 최종 추방선고를 받은 한인은 100명(자진출국 22명 포함)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67.2%에 해당하는 205명은 추방을 모면하고 합법 체류가 허용됐다. 주별로 추방 판결을 받은 한인 이민자수는 뉴욕 11명, 뉴저지 3명이었으며, 캘리포니아가 33명으로 가장 많았다.
추방판결 사유로는 단순이민법 위반이 69명으로 전체의 69%를 차지했으며, 형사법 위반 혐의는 31명이었다.
한편 이 기간 추방판결 받은 이민자들을 출신국가별로 보면 멕시코가 2만4,7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온두라스 1만3,205명, 과테말라 1만1,480명, 엘살바도르 8,955명, 중국 1,233명 등의 순이었다. 한국은 파키스탄 104명 다음으로 29번째로 추방판결자가 많은 국가에 올랐다.<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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