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회장“ 이사장 중상모략 10만달러 손배소”
이경호 이사장 “투병한 회계감사 재검토 요청” 정당
회계감사 불투명 문제를 둘러싸고 불거진 커네티컷한인회의 회장과 이사장간의 갈등이 급기야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다.
이종원 커네티컷한인회장은 지난 6월말 커네티컷주 스탬포드지법에 접수한 소장에서 이경호 커네티컷한인회 이사장이 자신을 중상모략하는 바람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 회장은 소장에서 지난 3월28일 열린 한인회 임시이사회에서 이 이사장이 이사진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퍼붓고 한인회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허위사실을 퍼트렸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이사장이 한인회 이사진 및 회원들에게 자신을 비방하는 이메일을 수차례 보냈으며 모 한인 일간지에 자신에 대한 허위내용을 사실인 양 인터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이사장은 1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임시 이사회에서 이 회장이 갑자기 이사회 해산을 선언하는 등 파행적인 행동을 해 그에 대한 항의를 표시한 것이지 중상모략을 한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회장이 그간 한인회 건축기금 모금행사 등과 관련해 재정 집행이 투명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2014년 회계감사 재검토를 정당하게 요청한 사실 밖에 없다. 이를 두고 명예훼손이라 주장하며 소송까지 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천지훈 기자>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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