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분야의 외국 인재들이 앞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따기 쉬워진다.
한국 법무부는 이공계 석·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외국 인재를 대상으로 특별귀화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우수인재 추천 및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완화된 특별귀화 허가 기준은 ▶4년제 대학교수 또는 연구기관 연구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 ▶국내 기업에 고용돼 얻는 연간소득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 ▶특허출원으로 인한 소득 1억원 이상 등이다. 기존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 GNI 5배 이상, 특허출원 소득 3억원 이상 등의 기준에 비해 완화된 조건이다.
특별귀화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한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쓰면 복수 국적을 얻게 된다.
2011년 우수인재의 복수국적을 허용하도록 국적법이 개정된 이래 학술·과학, 문화·체육, 경영·무역, 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모두 73명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법무부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잘 알면서 국제 감각을 갖춘 외국인 인재를 인적자산으로 포용하고, 나아가 이들이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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