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앞 눈길 넘어진 중국계 손배소.주택 보험사, 보험 해지 통보
매각 후 부채청산.배상금 지불하면 남는 것 없어 매매 ‘올 스톱’
뉴욕한인커뮤니티센터(KCCNY)가 빌딩 매각 추진을 전격 중단했다.
지난해 빌딩 앞에 눈길에서 넘어진 중국계 주민이 손해배상 소송을 해와 빌딩을 매각한다 해도 배상금을 물어주고 나면 한 푼도 남기지 못하게 될 처지에 처했기 때문이다.
최영태 KCCNY 공동 운영위원장은 20일 “최근 주택 보험회사가 보험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해와 지금 빌딩을 매각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면서 “불가피하게 매각 추진을 잠정 중단하고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중국계 부동산 개발업자가 140만 달러에 구입의사를 밝혀와 진행되던 매매절차도 올스톱된 상황이다.
실제 중국계 부동산업자에게 140만 달러에 판매를 할 경우 은행 모기지 61만 달러 등 각종 부채를 정리하고 나면 40만 달러 정도가 남게 되는데, 이 돈 마저 눈길에 부상당한 중국계 피해자에게 모두 배상금으로 사용하게 되면 남는 게 없게 된다.
KCCNY는 이 같은 이유로 우선 보험 계약을 해지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뒤 소송 문제가 마무리된 후 빌딩 매각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보험사가 건물용도가 1가구 주택이 아닌 8가구라는 이유로 보험을 해지했지만 의도적으로 속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보험사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이란 게 KCCNY 측의 판단이다.
최 공동운영위원장은 “소송이 시작되면 최소 2년 정도는 매각이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렌트 4,000~5,000달러 수준에 세입자를 다시 구해 센터를 계속 운영하려 한다”고 말했다 .KCCNY는 오는 23일 임원 이사회를 개최하고 매각 중단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퀸즈 베이사이드 애비뉴에 위치한 KCCNY 빌딩은 2003년부터 모금된 한인사회 성금 60만 달러와 모기지 등으로 2006년 115만 달러에 매입한 3층짜리 건물이다.
하지만 이후 모기지 상환 등의 어려움으로 임대용 주택으로 전락하면서 한인사회 커뮤니티센터 역할을 하지 못하다가 지난 5월부터 매각이 추진<본보 6월2일자 A9면>돼 왔다.<조진우 기자> 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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