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일대에 운영 중인 무허가 한인 이삿짐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뉴저지주 검찰은 최근 특별 함정단속을 펼쳐 팰리세이즈 팍 소재 C업체, D업체, 노스버겐의 M업체, 릿지필드의 G업체와 K업체 등 한인 업체 5곳과 히스패닉 업체 3곳 등 라이선스 없이 영업을 한 8개 이삿짐 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무허가 업체 단속은 손님으로 가장한 수사관이 먼저 인터넷 사이트 등에 광고 중인 이삿짐 업체에 전화를 걸어 창고물품을 옮겨달라는 요청을 한 뒤 실제 물품운반이 이뤄지면 현장에서 적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이들 적발 업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벌금 2,500달러를 부과했다. 적발 된 업체는 15일 이내에 라이선스를 신청할 경우 벌금이 감면 돼 1,250달러만 물게 된다.
스티브 이 뉴저지주 검찰청 소비자보호국장은 “무허가 업체를 이용할 경우 이삿짐 훼손에 대해 합법적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뿐 더러 요금 덤핑 등을 통해 피해를 주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무허가 이삿짐 피해 예방을 위해선 ▶이삿짐 업체가 정식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구두 또는 전화 가계약이 아닌 서면을 이용해야 하고 ▶계약서에는 차량 크기와 인부 수 등 구체적인 사항들을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이경하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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