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정치권 합의… 이르면 내년 총선부터 적용
오는 2016년 실시되는 제20대 한국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상시적으로 허용하고, 재외선거인 명부를 계속 사용하는 ‘영구 명부제’가 도입된다.
한국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지난 17일 공직선거법 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영구 명부제 등 재외선거 등록에 관한 간소화 절차 안건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할 경우 내년 총선부터 적용된다.영구 명부제 도입은 여·야 정치권은 물론 외교부도 모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내년 선거 도입이 유력시되고 있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영구 명부제 도입 때 국적이나 주소 등 개인정보 변동이 있을 경우 파악이 어렵다는 개정의견도 있으나 일단 유권자들이 등록을 위해 공관을 수차례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이미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외선거 제도가 모두 유권자 등록에만 치우쳐 있을 뿐 실질적인 선거참여를 위해서는 우편 및 인터넷 투표, 추가 투표소 설치 등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조진우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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