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통근비 소득공제를 2배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뉴저지주 상원 재정 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객의 소득공제를 현행 월 130달러에서 250달러로 늘리는 법안을 21일 통과시켰다. 현재 뉴저지주에서 자가용으로 통근하는 주민들은 주차비 등 월 250달러를 소득공제로 돌려받는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중교통 통근자는 지금보다 연 1,000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오는 10월부터 뉴저지 트랜짓 기차와 버스의 요금이 일제히 오르면서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제안된 법안이라 결과가 주목된다.
뉴저지 트랜짓은 지난 15일 버스와 기차 요금을 평균 9% 가량 올리는 인상안을 최종 승인했다. 버스의 경우 뉴욕-포트리 사이 편도 요금은 현 4달러25센트에서 4달러50센트, 월정액은 136달러에서 148달러로 오른다. 법안이 시행되려면 뉴저지주 상·하원의 투표를 모두 거치고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한편 통근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401(k)와 같이 회사가 해당 프로그램에 가입해야 한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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