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 대표발의
▶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도
750만 재외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재외동포청 설립과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의 심윤조 의원은 24일 외교부 산하 외청으로 ‘재외동포청’을 설립하고 재외국민 수가 4만 명을 넘는 경우 공관 이외 장소에 4만 명마다 1개소의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 운영하는 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현재 외교부 산하 기관으로 돼 있는 현 재외동포재단을 폐지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재외동포청에는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수행해 온 각 부처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파견 받아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토록하고,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어 총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심 의원은 “현재 재외동포 사회가 750만 명 규모로 성장한 반면 재외동포 정책 업무는 외교부, 법무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고 재외동포재단만으로는 재외동포 사회의 각종 요구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또 심 의원은 이날 재외국민수가 4만 명을 넘는 경우 공관 외 장소에 4만 명마다 1개소의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 운영해 재외국민 참정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심 의원실에 따르면 제18대 대선의 재외선거 투표율은 7.1%에 불과했으며, 제19대 총선의 경우 2.53%라는 매우 저조한 투표율을 보여 재외투표소가 공관에만 설치돼 있어 대다수 원거리 거주자들이 투표 참여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재외국민이 17만7,000여명인 뉴욕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경우 4곳에 투표소가 추가돼 투표가 용의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심 의원은 “추가투표소 설치 도입으로 그동안 원거리로 인해 어려웠던 투표 참여 불편이 개선돼 더 많은 재외동포들이 선거에 참여해 참정권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진우 기자>
A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