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선거에서 재외공관 이외의 장소에 추가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공직선거법 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외공관에서 먼 곳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재외국민들이 사실상 선거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행법은 재외 투표소를 공관에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선관위가 관할하는 구역의 재외국민의 수가 4만 명을 넘는 경우 공관 외의 장소에 4만 명마다 1개소의 재외투표소를 추가 설치·운영할 수 있다. 또 공관이 없는 해외 국가에도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재외국민수가 해외지역에서 최다 수준인 뉴욕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경우 맨하탄에 위치한 공관 외에도 원거리 지역에 여러 곳의 투표소가 추가로 설치될 수 있게 돼 재외선거 참여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투표소 설치 때 투표율 제고 영향 등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재외국민 수 기준으로 공관 외의 해당 지역에 총 26개의 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한국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인터넷이나 우편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시키는 등 최근 재외국민들의 재외선거 참여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한국 정치권에서 진행되고 있다.<조진우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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