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에 이어 뉴저지주도 경찰관의 몸에 소형 카메라를 장착하는 바디 캠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주지사는 28일 “경찰관 몸에 바디캠을 장착하기 위해 4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며 “우선 주경찰과 순찰대에게 바디캠이 먼저 보급되고 카운티별로 4단계에게 걸쳐 순차적으로 보급한다”고 밝혔다.
뉴저지주에 따르면 1개당 500달러인 바디 캠을 보급하기 위해 우선 1단계로 케이프 메이, 서섹스 카운티에 7만5,000달러의 예산이 각각 배정된다. 이어 애틀랜틱, 서머셋 카운티 등에서는 10만달러씩 3번째 단계에서는 패서익, 모리스, 캠든 카운티 등에서 12만5,000달러씩,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버겐, 에섹스 카운티 등에서는 15만달러씩 배정된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경관들의 몸에 부착하는 바디 카메라의 효과는 긍정적이라며 상황마다 기록된 영상물이 경찰들의 과잉 진압 여부와 용의자들의 체포불응 혐의를 밝혀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뉴욕시는 작년 경찰의 체포과정에서 목 졸려 숨진 흑인 남성 에릭 가너(43) 사건으로 바디 캠 프로그램을 5개 관할경찰서와 순찰지역 1곳에서 시범 실시<본보 2014년9월5일자 A3면>하고 있다. <이경하 기자> 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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